울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 시행

 2016.8.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016.8.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울산=뉴스1) 이상문 기자 = 울산시는 지난 달 12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해 7일 고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권리 강화 △관리 투명성 강화 △기타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입주자 등의 권리 강화내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업무 등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 해산제청권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요구 권한이 현행 관리주체에게만 있으나 감사, 입주자 등(300세대 미만 10명, 300세대 이상 20명 이상)도 요구 가능 △현행 동별 대표자나 관리소장만 가능한 안건제안을 입주자 등 모든 공동주택단지 관계인으로 확대 △회의록의 열람·복사 요구 시 절차에 따라 공개 △선거관리위원을 입주자등 중에서 공개모집(현행은 입대의 회장이 위촉) 등이다.

관리투명성 강화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를 최소 2명 이상을 의무적 선임(현행준칙 상 감사 수에 대한 별도규정 없음)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중임 △500세대 미만 주택단지도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회장과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 △입대의 운영경비 사용규정 강화(회의 출석수당 월별 상한액 규정, 위락목적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금지), 시재금의 원칙적 금지 등 회계처리의 투명화 등이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미납관리비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일할 산정)으로 30일 미만의 단기연체자의 경우 현행대비 최고 37% 정도 인하돼 입주자의 부담감경 △대규모 공사나 용역 및 소송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문가 자문 서비스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채수 공동주택지원담당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올해 11월 11일까지 자체규약을 개정하고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미 이행 시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설치, 중앙집중냉·난방방식, 주상복합아파트는 150세대 이상으로 울산지역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3430단지 중 391단지(11%), 27만714세대 중 20만3138세대(75%)가 해당된다.

iou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