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구조조정 논란 권오갑 사장 '검찰고소'
16일 여사원 간담회 결과 따라 파업까지 '검토'
- 이상길 기자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권오갑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여사원 구조조정 논란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노조는 13일 오전 노조홈페이지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권오갑 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도장 5부 전환배치와 관련해 권 사장 및 담당운영지원부장을 울산지검에 고소했다.
노조는 “권오갑 사장과 2월 단체협상 당시 사측을 대표했던 교섭위원 등을 단체협약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며 “도장 5부 전환배치와 관련 권오갑 사장과 담당 운영지원부장 등은 울산 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주장하는 사측의 위반내용은 단체협약 18조다. 인사원칙을 규정한 18조에 따르면 조합원 전환배치 시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우선토록 반영하고 조합이 부당하다 판단해 이의를 제기하면 조합과 협의토록 하고 있다.
또 조합원 인사변동사항은 배포 전 조합에 우선 통보토록 하고 있다.
노조 핵심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여사원 구조조정과 관련해 사측은 노조와 전혀 협의나 통보가 없었다. 권오갑 사장을 대검찰청에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장 5부 전환배치와 관련해서는 도장 5부를 구성하고 있는 2야드 조합원들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1야드로 변경했다. 역시 본인의 의사는 무시했고, 조합과의 협의도 없었다”며 “이에 권 사장 및 담당운영지원부장을 울산지검에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 외에도 16일로 예정된 여사원 간담회 결과에 따라 파업까지도 검토 중이다.
노조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부터 노조 교육장에서 13일 완료된 희망퇴직 접수와 관련해 여사원들이 겪었던 사례를 접수받는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과 관련해 강압적인 사례가 발견되고 사측의 조치가 없을 경우 쟁의발생위원회 소집을 통해 파업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부당한 행위에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체협약 불이행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근거로 조합원 결의를 통한 쟁의행위로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까지는 대의원 결의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16일 여사원 간담회 결과에 따라 권 사장 퇴진을 목적으로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여사원 구조조정 논란은 지난 4일 사측이 597명에 이르는 고졸·전문대 출신 여사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면담을 실시하면서 불거졌다.
주요 내용은 40개월분 임금 및 1500만원의 위로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장기근속 대상 포상과 명예 승진 등의 기회를 부여키로 하고 13일까지 면담 및 접수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인력감축 필요성 때문이 아닌 일부 여사원들이 적정한 조건에서 희망퇴직을 원하는 여론이 있어 본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퇴직신청을 받고 있다”며 “강제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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