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울산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경과
- 김규신 기자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울산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경과
▲2009년 11월 : 4세였던 피해자, 친부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인과 함께 살기 시작
▲2011년 5월 13일 : 6세였던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등, 팔 부위를 때리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 등 부위에 전반적으로 심하게 멍이 들게 해 상해
▲2012년 5월 21일 : 7세였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대퇴부 골절되게 해 상해
▲2012년 10월 31일 :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욕실로 데리고 들어가 손목을 붙잡고 샤워기의 가장 뜨거운 물을 손과 발에 계속 뿌려 피부가 깊게 패인 심재성 2도 화상(치료기간 12주) 등을 가해 상해
▲2013년 10월 24일 : 8세였던 피해자를 55분간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가슴, 옆구리, 배를 무차별적으로 걷어차 늑골 16개 골절로 인한 양 폐 파열로 사망하게 해 살인
▲2013년 11월 21일 : 울산지검, 피의자 조사와 부검의 및 전문가, 시민위원회 의견 고려해 피고인 박모씨 살인죄로 구속 기소
▲2013년 12월 17일 : 울산계모 사건 첫 공판, 피고인은 상해를 인정하면서도 숨진 상황에 대해 살인의 고의 없었다고 진술
▲2014년 1월 7일 : 2차 공판, 100여 개 넘는 검찰 증거 변호인 동의 또는 재판부 판단 채택
▲2014년 2월 11일 : 3차 공판, 부검의·친모·친부 증인 출석, 친모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 내려달라 호소
▲2014년 3월 11일 : 결심공판, 피고인 신문 후 울산지검이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피고인 "살인 의도는 없었다" 진술 유지
▲2014년 4월 11일 : 울산지법 제3형사부,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 입증 안 됐다며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 적용,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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