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연대 “자사고 불법지원 중단해야”
- 김규신 기자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울산지역 시민단체가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불법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 지원 중단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교육과 노동 등의 시민단체로 구성한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는 10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울산시교육청이 지역 자사고에 대해 불법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에 따르면 울산지역 자사고인 현대청운고와 성신고가 재정자립이라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법률적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아 온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와 올해 교육부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사고 재정보조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청운고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약 11억8700만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교육부와 울산시교육청, 지자체로부터 받았다고 강조했다.
성신고의 경우 지난해 한해에만 1억3300만원에 이르는 재정을 인건비와 교육과정운영비로 지원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연대 관계자는 “자사고에는 재정 자립이라는 명분 아래 일반고에 비해 몇 배에 달하는 학생납입금과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 학교평가 제외 등의 특혜를 받고 학생선발권까지 부여됐다”면서 “이처럼 재정 자립이라는 설립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부실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즉각 자사고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설립 조건을 충족 못하는 자사고에 교육예산을 불법적으로 지원해 울산교육 예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울산시교육청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사고 재정 지원 즉각 중단 및 환수 조치를 촉구하는 동시에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 발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 설명자료에 의거, 자사고의 경우 재정결함보조금 성격의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운영비는 지원받지 못하지만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환경개선비, 일반사업비, 교원명예퇴직 사업비 등의 기타 재정지원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어민교사 채용, 영재학급 운영, 국제교육과정 운영, 진로체험교육 등 교육감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목적지정 사업의 경우 자사고가 공모를 통해 선정될 경우 해당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시설비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에 대한 재정 지원은)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조정이 이뤄진다면 그 지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hor20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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