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저가 콘도회원권 피해' 요주의

(울산=뉴스1) 변의현 기자 = 시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울산지역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는 올 들어 106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9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일례로 북구에 거주하는 황모씨는 이벤트에 당첨돼 홍보차원으로 무료 숙박권을 주는 것이라며 돈 쓸 일이 절대 없다는 방문 판매원의 말에 속아 카드번호를 알려줬다.

황씨는 카드 대금청구서를 보고 나서야 298만원이 결제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철회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철회기간이 지났다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시 소비자센터는 "방문판매로 콘도회원권을 계약했을지라도 14일 이내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며 "카드사와 업체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취소의사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원제가 아닌 공유지분 등기를 권유하면서 등기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부 콘도사가 있으므로 해당 콘도에 몇 명이 공유자로 등기돼 있는지도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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