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로 억대 보험금 챙긴 오토바이업자 입건
- 김규신 기자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울산울주경찰서는 오토바이 수리센터 운영자 A(40)씨와 수리기사 B(49)씨,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 C(33)씨 등 총 4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수입오토바이 수리·판매·대여점 운영과 오토바이 동호회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고의 사고와 허위 견적 등으로 7회에 걸쳐 보험금 1억1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토바이 영업점과 동호회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수리 및 견적 등 보험처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보유 중임을 악용, 수리기사 및 같은 동호회 회원들과 보험금을 뜯어내려고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5월 초에는 밀양의 한 사찰 입구에서 불법유턴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자신이 탄 수입오토바이를 접근시킨 뒤 앞 문짝으로 고의 충돌시켜 사고를 유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보험사에 허위견적서 등을 제출해 수리비와 렌터카 명목으로 29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내는 등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6회에 걸쳐 혼자 또는 다른 피의자들과 66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한 A씨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수리점 수리기사 B씨도 교통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충돌해 차량수리비 명목의 허위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 68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 B씨는 올해 2월 초순께에는 손상이 없는 오토바이 부품 5가지를 수리견적서에 포함시켜 수리비 1900만원을 챙겼는데 올해 4월 중순께에도 허위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 12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의 수사기관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울주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한다"며 "악성 보험사기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hor20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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