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울산 8세 의붓딸 얼마나 맞았기에
- 김규신 기자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지난 24일 울산 울주군에서 계모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A양의 사인은 늑골 골절에 의한 장기손상이다.
다시 말해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장기가 파손돼 숨졌다는 것이다.
경찰 부검 결과 A양의 갈비뼈는 총 24개 중 16개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였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큰 손상에 대해 숨지기 전 계모 박모(40)씨가 의붓딸을 살리려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일부는 파손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수의 손상이 온 것은 충격적이며 이를 볼 때 상당량의 폭행이 가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박씨의 범행 동기는 앞서 밝혀진 대로 '딸의 거짓말'이다.
경찰의 현장검증 결과와 박씨 진술 등에 따르면 박씨가 식탁 위에 둔 2000원이 사라진 것을 채근했지만 A양은 자신이 가져간 것이라 아니라고 거짓말했고 폭행을 가하게 됐다.
이날 폭행은 1차와 2차로 나눠지는데 1차 폭행은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A양을 쥐어박은 뒤 10번 이상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옆구리를 찬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폭행 후에는 A양을 방으로 들어가게 했다.
2차 폭행이 이어졌다.
A양은 10시30분께 방에서 나와 박씨에게 ‘미안하다, 소풍만은 가고 싶다’고 했고 박씨는 이를 소풍을 가고 싶어 부리는 꾀로 판단하고 다시 폭행을 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갈비뼈가 크게 손상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박씨는 2차 폭행 후 허리가 아프다며 쪼그려 앉은 A양에게 따뜻한 목욕물을 받아서 목욕을 하라고 시켰고 이 과정에서 A양이 휘청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A양이 욕조에 들어가 목욕을 시작한 직후인 오전 11시를 전후해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박씨는 A양이 혼수상태에 이르자 급히 119에 아이가 피를 토한다고 신고했는데 당황하면서 횡설수설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119 신고를 전후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늑골이 추가 골절됐다는 게 경찰의 추정이다.
A씨는 당초 경찰에 폭행 사실을 감추면서 딸에게 반신욕을 시켰고 이후 욕실을 찾았을 때 A양이 욕조에 빠져 생명이 위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늑골 골절 등의 부검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그때서야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충격적”이라며 “폭행 직후에 아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곧바로 병원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박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과정을 꾸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발적 범행이고 짧은 시간이어서 그 과정을 완벽히 꾸며내기가 어려운데도 큰 특이사항이 없었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박씨의 집에서 범행 과정을 재연하는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박씨가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타나자 주민들이 지탄과 함께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박씨는 비공개로 진행한 이날 현장검증에서 이따금 눈물을 보였지만 담담한 모습으로 폭행 과정을 재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hor20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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