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돌며 10여명 성폭행 ‘울산발바리’에 사형 구형
울산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기소한 A(4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부분 10대, 20대를 상대로 한 계획적인 범행인데다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횟수마저 적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구형 이유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시간에 울산지역 한 주택에서 잠자던 10대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2008년 8월부터 10대~30대 여성 10여 명을 성폭행 또는 미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락방 창문을 통해 집안에 몰래 침입, 홀로 잠자거나 쉬고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CCTV 분석 등을 통해 자신의 행적을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는데 범죄 행각은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 DNA와 피해자들의 DNA 비교 분석 과정에서 확인됐다.
한편 울산지검에서 사형을 구형한 것은 지난해 울산자매 살인사건죄로 기소된 김홍일에 이어 최근 1년간 두 번째다.
김홍일은 올해 1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hor20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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