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 카지노 출입하려 여권 위조한 일당 벌금형

울산지법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도박, 도방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0월 대구 A호텔 카지노 고객 유치 담당 에이전트 B씨로부터 카지노 출입을 위한 위조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50만원을 주고 중국 여권을 위조, 카지노를 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조 여권으로 A호텔 카지노 출입증을 받은 김씨는 2011년 10월 속칭 '바카라' 도박으로 판돈 3000만원을 잃는 등 같은 카지노에서 3달간 7차례에 걸쳐 모두 1억5600여 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 범죄를 저질렀다.

이듬해 1월 5일에는 캄보디아 소재 카지노에서 무려 80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씨는 2012년 1월에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A호텔 카지노에 입장하려는 내국인 3명에게 위조 여권 알선책인 B씨를 소개해 이들의 카지노 출입과 이에 따른 도박을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소개로 위조 여권을 만들어 카지노에 입장, 도박에 참여했다 기소된 이모(44)씨와 김모(43)씨 2명에 대해서도 나란히 600만원씩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들은 2장의 위조여권을 만드는 대가로 B씨에게 400만원을 전한 뒤 중국 여권을 하나씩 나눠 받고 카지노 출입카드를 받았다.

2명 모두 이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했는데,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3월까지 3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에 참여, 650만원을 잃었다.

김씨의 경우 같은해 3월 같은 장소에서 바카라 도박을 해 400만원의 판돈을 잃었다.

hor20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