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716-8번지 등 18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해제 요청하거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지역이다.
이 중 삼선6주택재개발구역은 2010년 7월 구역지역 이후 사업성 등의 문제로 토지등소유자 51%(147명 중 75명)가 추진위 해산에 동의해 해제지역으로 결정됐다.
시는 이달안에 정비 구역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18곳)
▲강북구 2곳(수유동 508-92, 번2동 441-3) ▲양천구 1곳(신월2동 479-18) ▲마포구 1곳(서교동 474-3) ▲성북구 3곳(정릉동 717-14, 정릉동 716-8, 삼선동1가 11-53) ▲동대문구 2곳(장안동 317-4, 제기동 1158-20) ▲관악구 1곳(신림동 110-19) ▲서대문구 2곳(홍제동 266, 홍은동 400-6) ▲도봉구 3곳(창동 521-16, 방학동 610-2, 방학동 396-50) ▲노원구 2곳(월계동 475-2, 월계동 496-8) ▴금천구 1곳(시흥동 7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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