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외국인학교?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내국인비율 81.8%

서울시내 외국인 학교 22곳 대다수 '정원미달', 등록금은 대학등록금 2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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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총 22개 외국인학교 중 내국인 학생 비율이 81.8%에 달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위원이 2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 현황'(2012년 9월 기준)에 따르면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영어 사용)는 정원 200명 중 외국인은 18명, 내국인은 81명으로 내국인 비율(현재 인원기준)이 81.8%에 달했다.

하비에르국제학교(불어 사용)의 경우도 외국인은 68명, 내국인은 135명으로 내국인비율(현재 인원기준)이 66.5%에 달했다.

조사결과 22개 외국인 학교 중 내국인 비율이 30%를 넘는 학교는 9개교이고 이 중 8개가 영어권 학교였다.

이는 2009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견 등)를 위반한 것이다.

규정에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를 넘지 아니하고 교육감은 여건을 고려하여 20% 범위에서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돼 있다.

게다가 서울시내 외국인학교의 91%가 정원 미달로, 22개 외국인학교 중 정원을 채운 학교는 프란치스코유치원(정원 96명)과 재한몽골학교(정원 50명) 두 곳 밖에 없었다.

한국외국인 학교의 경우 정원 975명 중 학생수는 83명(외국인 53명, 내국인 30명)에 불과했다.

수업료 역시 일반 사립대학교 등록금보다 2배가량 비쌌다.

서울시내 22개 외국인 학교의 연간 평균 학비는 1631만원으로, 특히 서울외국인학교의 경우 연간 수업료가 2600~3200만원에 달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외국인 학교는 자율성이라는 이름아래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조항이 많고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이제라도 관할청인 교육청이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김 교육의원은 일부 부유층들이 서류를 위조·조작하면서 까지 자식을 외국인 학교에 보내려는 이유에 대해 ▲성적과 무관한 외국인학교 입학 ▲외국인학교에서 이슈한 'IB과정'은 조기 유학을 보낸 것과 같은 효과 ▲외국인학교 졸업생들은 외국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유리함 ▲ 외국인특례입학, 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대학입학전형을 활용 국내 명문대학 입학시 유리함 등을 꼽았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