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어떤 자리?

서울시의회를 이끄는 의장은 어떤 자리일까.
서울시의회는 1명의 의장과 2명의 부의장 그리고 10개의 상임위 및 사무처로 구성되며 민주당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씩, 새누리당은 부의장 1명을 선출하게 된다.
의장으로 선출되면 제일 먼저 의회 살림을 도맡아 처리하는 사무처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사무처 직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하게 된다.
그러나 의장실 관계자는 "의장은 사무처 인사 등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등은 갖고 있지만 직접 인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집행은 전적으로 서울시가 한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의장이 하는 대표적인 역할은 집행기관인 서울시의 수장인 시장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집행부 권력의 장인 서울시장을 의회권력의 장인 의장이 견제하는 게 주 업무"라며 "시장이 참여하는 의전행사에는 의장이 거의 동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한 해 예산인 30조원의 예산안을 심의 또는 확정하거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할 수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서울시장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
또 서울시의회 의장은 어떤 정치력과 리더십을 보여 주느냐에 따라 국회 입성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리다.
실제로 6대 서울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임동규, 이성구씨는 옛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의원 뺏지를 달았다.
서울시의회 의장단은 아니었지만 6대 서울시의원이었던 이정선씨도 옛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서 활동했다.
허광태 현 서울시의회 의장도 4·11총선을 통해 국회 진출을 모색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 밖에 서울시의회 의장은 미묘한 안건 등에 대해 일정을 조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서울시 예산안과 결산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때 그 심사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이를 예결위원회로 바로 회부할 수 있다.
차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010년 6.2지방선거에 이후 시의회에서 제1당을 형성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 선출된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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