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월 재산세 4.8조, 8.9% 늘었다…"집값 상승에 강남구만 1조 넘어"

재산세 주택 2기분·토지분 대상…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강남 3구 재산세, 2.1조로 43% 차지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2023.9.13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 지역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9월분 재산세가 4조8000억 원을 넘어섰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8.9% 늘었다.

서울시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 원을 확정하고,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4조4285억 원보다 3951억 원(8.9%) 늘었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분이 2조8850억 원, 지난 7월 절반이 부과된 주택분의 나머지 세액이 1조9386억 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4.90% 상승하면서 지난해 2조7460억 원보다 1390억 원(5.1%) 증가했다.

주택분의 증가 폭은 더 컸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8.67%, 4.34% 오르면서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6825억 원보다 2561억 원(15.2%)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의 부과액이 1조777억 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5934억 원(12.3%), 송파구 4307억 원(8.9%), 중구 2712억 원(5.6%), 용산구 2321억 원(4.8%), 영등포구 2261억 원(4.7%) 순이었다.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부과된 재산세를 합하면 2조1018억 원으로 전체의 약 43.6%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성동구가 15.6%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성동구 재산세는 지난해 1407억 원에서 올해 1627억 원으로 219억 원 늘었다. 송파구가 12.5%로 뒤를 이었고 용산구 11.5%,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각각 10.9%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을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될 수 있다.

재산세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ETAX와 모바일 앱 STAX를 비롯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 자동납부를 신청해도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을 공제받는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나 인터넷 접속자 증가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미리 납부해 달라"며 "납부 기한을 지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