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넣으면 예상 재산세 확인…금천구, '미리계산' 서비스

재산세 미리계산 서비스 운영.(금천구 제공)
재산세 미리계산 서비스 운영.(금천구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금천구가 주민이 주택공시가격 등을 입력해 예상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재산세 미리계산 서비스'를 운영한다.

금천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들이 세액 산정방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비스는 재산세 고지서와 함께 발송한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 여부를 선택하고 주택공시 가격을 입력하면 예상 재산세를 확인 가능하다.

구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재산세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해 관내 법무사무소와 부동산중개업소에도 관련 안내문을 배포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금천구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누리집, 블로그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 기간과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주민들이 필요할 때 재산세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