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바가지요금' 잡는다…신고 24시간 내 현장조사
11~27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성수품·음식점·숙박업소 합동점검
착한가격업소 1만원 이상 쓰면 2000원 할인…전통시장 420곳 주차 허용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단속에 나선다.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지방정부 국·과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행안부와 관계 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도 운영한다. 추석 성수품과 음식점,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제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바가지요금은 지역번호와 120 또는 133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 조치가 이뤄진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도 확대된다. 9월 한 달간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사가 롯데·삼성·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6곳으로 늘었다.
1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 420곳에서는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올해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3000톤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103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9일에는 농축산물 할인 예산 9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정부 비축 수산물 공급도 2만톤에서 2만2000톤으로 확대하는 보완 대책을 내놨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는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 확대와 전통시장 주차 허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조치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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