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막는 전기자전거 바로 치웠다"…서초구,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서울 자치구 최초 시행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사업
4개월간 전기자전거 185대 즉시 수거, 1109대 이동 조치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 서초구가 보행을 방해하는 전기자전거를 즉시 수거하는 제도를 도입한 지 약 4개월 만에 185대를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례상 전기자전거가 견인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에서 법령 검토를 통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수거에 나선 사례다.
서초구는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사업이 서울시의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전 자치구와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주민 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해 자치구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최근 전기자전거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늘면서 보도에 무단 주차된 기기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에 접수된 전기자전거 주정차 관련 민원은 2023년 4100건에서 2024년 4700건, 지난해 5300건으로 늘었다. 2년 만에 약 30%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는 관련 조례상 견인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신속한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초구는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등을 검토해 통행과 안전을 방해하는 전기자전거에 대해 수거·이동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지난 4월 27일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사업을 시행했다.
사업 시행 이후 약 4개월 동안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전기자전거 185대를 즉시 수거했고 총 1109대를 이동 조치했다.
서울시도 전기자전거를 견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조례가 개정되면 전기자전거에 대한 견인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초구는 전기자전거 주차공간도 확대한다. 기존 킥보드·전기자전거 주차구역 97곳 가운데 노후하거나 훼손된 주차선을 정비하고 오는 10월까지 53곳을 추가 설치해 총 1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도 우수사례로 제출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속 변화를 이끌어낸 적극행정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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