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한우·LA갈비 원산지·상온보관 집중단속

18일까지 축산물 판매점 대상 원산지·위생 관리 확인
직접 구매해 유전자 검사…원산지 거짓 표시 엄정 대응

추석 명절 원산지 단속(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한우·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냉동 보관해야 하는 LA갈비를 상온에 보관하는 등의 식품안전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18일까지 온라인과 전통시장 내 한우·돼지고기 판매점, 전(부침개류) 판매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온라인과 전통시장에서 판매 중인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다. 이를 통해 국내산 한우나 돼지고기로 표시한 제품이 실제 표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전통시장 내 축산물판매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는 원산지 표시와 위생적 취급 여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유통·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냉동 보관해야 하는 LA갈비 등의 상온 보관과 명절 제수용 전을 만드는 식재료의 비위생적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위반자는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축산물의 보존·유통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나 과태료 대상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할 방침이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식품 관련 범죄를 신고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