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립준비청년 법률상담 확대…9월부터 상시 지원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 범죄예방교육 신설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가 채권·채무와 전세사기,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법적 분쟁에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상시 법률상담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 대상 기존 정기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고 범죄예방교육과 진로 멘토링 등을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1대1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89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올해는 2명에게 소송비용도 지원했다.
상담 분야는 민사·금융이 35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형사·범죄피해 31건(34.9%), 가사 19건(21.3%), 노무·산재 4건(4.5%) 순이었다. 세부적으로는 민사 분야에서 금전·채권·채무·손해배상 17건, 형사 분야에서 사기·재산범죄 21건, 가사 분야에서 상속 관련 상담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9월부터 상시 법률상담을 추가로 운영하고 복잡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대응 가이드와 상담을 지원한다. 보이스피싱·금융사기·명의도용 등 생활 밀착형 범죄 예방 교육을 마련하고 법학을 전공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법조계 선배와 연계한 진로 멘토링도 신설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소송 절차와 위기 상황 초기 대응 방법 등 실무 법률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지난달 말 기준 1150명이다.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보호 연장 시 만 25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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