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홍대 메이드카페 29곳 집중점검…유흥접객행위 살핀다
내달 11일까지 현장점검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홍대 일대에서 빠르게 늘어난 메이드카페·집사카페 등 이른바 '컨셉카페'를 대상으로 서울 마포구가 집중 점검에 나선다.
마포구는 다음 달 11일까지 지역 내 메이드카페와 집사카페 등 컨셉카페 2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홍대 일대를 중심으로 컨셉카페가 늘면서 청소년 고용과 영업 방식, 유흥접객행위 가능성 등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도 최근 이른바 '변종 메이드카페'를 인허가 단계에서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다.
구는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해 술을 마시거나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유흥접객행위가 이뤄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과도한 신체 접촉이나 특정 메뉴 구매를 조건으로 종업원과 함께 업소 밖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만나는 영업행위, 통로·객석 등 무대 외 장소에서 공연이 이뤄지는지도 점검한다.
청소년 고용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주류 판매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도 함께 확인한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 6월 식약처·서울시와 함께 지역 내 메이드카페 등 28곳을 점검했으며 당시 식품위생법상 중대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컨셉카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업소로 청소년 고용이 일률적으로 금지된 업종은 아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이 주류를 서빙하는 행위 역시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다.
다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거나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구는 점검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SNS 등을 통한 선정적 홍보에는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석·동반 음주와 과도한 신체 접촉 금지, 유료 사진 촬영과 이벤트의 영업장 내 진행, 유흥업소를 연상시키는 메뉴 표현 자제 등 관련 기준도 교육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겠다"며 "이용자와 종업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운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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