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 법원·검찰·기업 법무 전문가 충원

신규위원 10명 위촉…민원 행정력 강화

[자료]서울시청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고충민원 조사 과정에서의 법률적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1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2026년 법률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열고 신규위원 10명과 재위촉 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법률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전문 자문기구다. 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을 검토해 행정 판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뒷받침한다.

자문단은 현재까지 감사 82건, 고충민원 조사 344건, 공공사업 감시 4건, 기타 12건 등 총 442건의 법률자문을 실시했다.

이번에 새로 합류한 10명은 법원·검찰 등 사법 분야와 공공기관 법무·행정, 금융·기업 법무, 공익법률 지원 등의 경력을 갖춘 변호사들이다. 행정·징계·사회복지·행정규제·노동·형사 등 감사·조사 과정에서 자주 제기되는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도 포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환경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시민의 권리의식과 행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고 균형 잡힌 법률적 판단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법률자문단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의견이 시민이 서울시 행정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