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부24로 비대면 참여

실거주 불일치 땐 정정·말소 등 조치

도봉구청사(도봉구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도봉구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도봉구는 오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비대면 조사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세대별 대표 1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참여할 수 있다.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담당 공무원과 통장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방문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면 방문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상태가 일치하지 않으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본자료가 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