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공사장 기준 강화…18개 건설사와 자율협약
2009년 이후 제작 친환경 기계·친환경 도료 사용 권장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시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공사장 운영기준을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친환경공사장에서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등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됐다. 기준 강화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원칙이 추가됐다.
친환경 건설기계는 2009년 9월 이후 제작된 도로용 3종, 같은 해 1월 이후 만들어진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를 말한다.
또 실내외 도장공사에 환경표지인증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친환경 도료 사용이 권장된다. VOCs는 대기 중으로 휘발돼 악취를 유발하고 빛을 받으면 오존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서울시는 △공사차량 실명제 △공사장 출입구 환경전담요원 배치 확대 △고압·이동식 살수시설 등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8개 건설사와 자율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는 기존 14개 사에 △계룡건설산업(013580) △두산건설(011160) △HL디앤아이한라(014790) △한신공영(004960) 등 4개 사가 합류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일반 공사장보다 강화된 비산 억제 기준과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권하는 '서울형 친환경공사장'을 운영해 왔다.
이홍석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대형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친환경 건설기계와 친환경 도료 사용을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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