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서울 토지거래신청 가격 상승률 2.6%…10·15 대책 이후 최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전 급매 뒤 실수요 매수"
토허 신규 신청 건수 5392건…최다 신청 4월 대비 39.7% 감소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 상승률(월별)이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가 이어진 이후 기존 호가 매물이 거래된 영향이다.
서울시는 10일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 상승률을 비롯한 부동산 정보를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지난달 5월 대비 2.67%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이다.
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출회된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된 이후 급매 거래가 마무리됐다"며 "기존 호가를 유지한 일반 매매거래가 증가하면서 실수요 중심의 매수세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지난 5월 9일 종료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전월 대비 3.10% 상승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기존 호가 일반 매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강북권 10개 구(종로·중·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는 전월 대비 2.86% 상승했다. 서남 4개 구(강서·관악·구로·금천)도 2.89% 올랐다.
서울시는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됐다"며 "비강남권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등 서울 전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된 것"이라고 봤다.
6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538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청이 가장 많았던 4월(8925건) 대비 39.7% 감소했다. 전월(6043건)보다 10.9% 줄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279건으로 집계됐다. 강북권 10개 구가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강벨트 7개 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이 72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 입주 유예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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