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1억'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공급…용도계획 조건 완화

상암동 1645·1646번지 등 2개 필지…합산 면적 3만 7262.3㎡
3년 전 참여업체 없어 유찰…주거비율 제한·용도별 최소비율 삭제

공급 예정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45·1646번지 등 DMC 랜드마크 용지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3만㎡가 넘는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용지가 9000억 원 넘는 금액으로 시장에 나온다.

서울시는 10일 마포구 상암동 1645·1646번지의 2개 필지로 구성된 DMC 랜드마크 용지 공급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급은 2개 필지를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필지 합산 면적은 3만 7262.3㎡다.

용지 공급 예정 가격은 감정평가액인 9241억 원이다.

서울시는 제6차 공고 이후 변화한 부동산 개발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용도계획과 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랜드마크 사업을 위해 용지 매입을 신청받았지만 참여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완화된 용도 기준은 △지정용도 비율 40% 이상(기존 50% 이상) △주거 비율 제한 기준 삭제(기존 30%) △국제컨벤션 의무 도입 기준 삭제 △용도별 최소 비율 기준 삭제 등이다.

중심상업지역인 공급 용지는 기본 용적률이 1000%다. 다만 친환경성능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매매대금을 5년간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 대금 납부 방식도 탄력적으로 바뀌었다. 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내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일정·금액 등을 서울시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중도금 반환 채권 양도 관련 특약도 신설해 금융 조달 여건이 개선됐다. 제3자 양도제한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서울시는 용지 공급을 통해 단순 고층 건물이 아닌 DMC의 상징성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형 랜드마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자는 DMC와 어울리는 랜드마크 구현 방안과 함께 미디어·콘텐츠 등 DMC 핵심 산업과의 연계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업역량 △사업성 △건축계획 △DMC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기업평가 210점 △사업성평가 300점 △개발계획 및 건축계획 310점 △DMC 활성화 기여도 18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된다.

공급공고는 서울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5개월이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오는 12월 10일 제출해야 하고 우선협상대상자는 12월 중에 발표된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민간 창의성과 DMC 산업생태계가 결합할 수 있도록 공급 조건을 현실화했다"며 "상암을 '글로벌 톱 3 서울'의 미래 경제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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