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길음역 인근 재정비촉진계획 개편…용적률 완화
특별계획가능구역 허용 용적률 720%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시가 성북구 미아사거리역과 길음역 인근 재정비촉진계획을 개편해 용적률 등 규제를 최소화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수정가결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지역 개선 계획을 체계저긍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수정가결로 실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변화한 도시 여건이 반영된 재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상지는 약 31만㎡ 규모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다.
시는 그동안 획일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낮은 용적률 체계로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를 자율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줄였다.
상업지역 기능 활성화를 위해 2000년 7월 1일 이전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기준 용적률 600%, 허용 용적률 660%가 적용된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기준 용적률 600%, 허용 용적률 720%가 적용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정비를 통해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 실현성을 높여 지역 중심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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