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 규제·역세권 장기전세 확대…서울시, 자치법규 33건 공포
조례 21건·규칙 12건…간선도로 교차지역까지 장기전세 적용 확대
외국인 재난문자·임산부 지원 등 생활밀착 제도 강화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서울시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제한하고 공공자전거 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등 도심 교통안전 강화를 앞세운 자치법규 33건을 18일부터 순차 공포한다.
주택·복지·소상공인 지원까지 아우르는 이번 조례·규칙 개정은 역세권 장기전세 확대와 더불어 모빌리티 정책의 기준선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관련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포 일정에 따라 조례 21건(제정 1건·개정 20건)은 이날 시보에 게재된다. 규칙 12건(제정 3건·개정 9건)은 오는 6월 1일부터 공포된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픽시 자전거 규제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특정 장소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는 공공자전거 이용 중 불편 발생 시 이용권이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실제 운행 제한과 단속 근거를 강화해 안전을 우선하는 자전거 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적용 범위를 기존 역세권에서 간선도로 교차지역까지 넓히고 운영기준 근거를 신설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 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 세입자를 추가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에는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업시행구역 외 정비기반시설 제공 특례가 담겼다. 아울러 규칙 개정을 통해 초기 사업비 융자 지원 근거와 신청 절차도 마련됐다.
재난 상황 대응 체계도 정비된다.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는 재난 발생 시 외국인을 위한 영문 재난 문자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도 이뤄졌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는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계약과 권리관계 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는 푸드트럭 영업 가능 업종에 일반음식점영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임산부와 결혼 이민자 지원이 확대된다.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개정으로 결혼 이민자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과 교육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조례에는 특별 교통수단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의무화와 전용 대기공간 확보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서울시 사전 컨설팅 운영 조례가 제정됐으며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 조례'에는 실외이동로봇 운행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규칙 공포분에는 사무기구 및 사무 분장 규칙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이 개정됐고 영상 진흥 조례 시행규칙,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등이 포함됐다.
ch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