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산부 3만명 먹거리 부담 던다…친환경농산물 구입비 24만원 지원

2025년 출산한 산모·임신부 2만 9200명 대상
월4회 온라인몰 이용 가능…총액 20% 자부담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소고기를 고르고 있다. 2026.5.7 ⓒ 뉴스1 임지훈 인턴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가 임산부 약 3만 명에게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한다. 먹거리 안전에 민감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기반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6개월간 임산부 2만 9200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출생아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다. 온라인 통합쇼핑몰을 통해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직접 신청해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사업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약 4년 만에 전국 단위로 재개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임산부가 배를 만지고 있다. 2025.10.10 ⓒ 뉴스1 황기선 기자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로 나뉜다. 지방비는 서울시가 12%, 자치구가 28%를 분담하며 시비와 구비를 합친 지방비 규모는 약 28억 원이다.

서울시는 권역별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자치구는 각 업체와 협약을 맺어 신청 접수, 보조금 집행·정산을 담당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구입 지원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통합몰에서 직접 주문 후 전체 주문액의 20%를 자부담으로 결제하면 된다. 주문 한도는 월 4회 이내이며 회당 4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주문이 가능하다.

통합몰에서는 먹거리 가공품도 판매한다. 주문 시 전체 금액에서 신선농산물이 차지하는 금액 비중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임산부가 지원 기간 주민등록지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원하는 실제 거주지로도 배송받을 수 있다. 유산과 같은 경우로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주민등록등본과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확인서를 갖춰 온라인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장애인·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임산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바우처를 신청한 출산모와 임신부는 신청할 수 없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