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소송 대응력 강화"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서울시의회 제공)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서울시의회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의회는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법률고문 7명을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 입법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위촉된 고문 임기는 2년이다.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4명이다.

이와 함께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 3명은 재위촉됐다.

이번 위촉을 통해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 법률 전문가를 보강했다. 시의회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선이라고 밝혔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됐다. 조례 입법 과정에서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총 24명 규모로 이들은 임기 동안 조례 성안 기간 단축과 입법 관련 법령 자문, 의회 상대 소송의 법률대리를 맡는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고문단의 경험과 전문성이 의원들의 입법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밀착 의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