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년법' 시행…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취업·복지 강화

서울시복지재단 4개 자치구와 협력해 지원 네트워크 확대

돌봄너머 청년동행 공공협력과정 교육(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광진구·노원구·서대문구·은평구 등 4개 자치구와 협력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단은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돌봄너머 청년동행'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 3일에는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협력과정 1회차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법 시행을 계기로 재단은 가족돌봄청년 상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 욕구 기반 맞춤형 복지와 복지자원 연계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함께, 봄'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례관리기관 연결과 사업비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돌봄 대상자 사망으로 돌봄이 종료된 청년에 대해서는 민간 협력사업을 통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향후 애도 지원 키트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청년이 건강검진·심리상담·취업상담·교육지원 등을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패스트트랙으로 연계한다. 관련 서비스는 서울복지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연희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을 계기로 지원체계가 체계화되는 전환점을 맞았다"며 "자치구와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