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90년 넘은 서울시의회 본관 '1급 발암물질' 석면 제거 공사

1935년 일제강점기 당시 공연장으로 지어져
사무공간·여성휴게실 등 제거·교체 작업 착수

서울 중구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2023.8.28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의회가 일제강점기인 1935년 지어진 본관 건물 내 직원 사무 공간을 대상으로 1급 발암물질 석면 제거 공사에 착수한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5월 연휴 기간에 본관 내 직원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석면 제거 및 마감재 교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사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을 중심으로 우선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시의회 본관 부속동 사무실과 복도 벽·천장, 여성휴게실 벽, 탁구장 벽, 문서고 벽을 포함한 다수 직원 업무 공간에는 석면 건축자재인 텍스·밤라이트가 사용된 상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본관 천장재 947㎡, 벽재 341㎡에 석면 함유 건축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의회 본관은 1935년 일제강점기 당시 서울 지역을 관할한 행정구역 '경성부'의 대집회용으로 세워졌다. 이후 경성의 각종 문화 예술 공연을 열었던 '경성부민관'으로 쓰이다 국립극장, 국회의사당, 세종문화회관 별관과 같은 용도를 거쳐 199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회 청사로 사용 중이다.

본관 총면적은 연 7109㎡이며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시의회 본회의장, 운영위원회 회의장, 의장실 및 시의회사무처를 갖추고 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2019년에도 한차례 석면 제거 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사는 매년 실시하는 석면 건축물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이 가능한 범위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본회의장 방청석은 공사 난도가 높아 이번 정비 대상에서 제외했다.

석면은 내열성과 내구성이 뛰어나 과거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됐다. 그러나 석면 가루가 폐에 축적될 경우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9년부터 석면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시의회 본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조사 결과는 0.001~0.004개/㎤로 조사됐다. 모든 공간에서 기준치 미만 수준으로 조치가 필요 없는 상태지만 선제적으로 공사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공사 사업비는 약 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추후 공사 범위를 확대해 순차적으로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석면 제거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