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국제 혼인신고 사전상담제' 시행

송파구 누리집 예약 페이지(송파구 제공)
송파구 누리집 예약 페이지(송파구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송파구는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국가별 구비서류와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는 국제 혼인신고 사전상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송파구 국제 혼인신고 건수는 2023년 200건에서 2024년 227건으로 13.5% 증가했다. 2025년에는 285건으로 전년 대비 25.5% 늘었다. 구는 지난해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 건수에서도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했다.

국제 혼인신고는 국가마다 요구 서류의 명칭·형식이 다르고 번역·공증·영사 확인 요건도 상이하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 본국 재방문 후 재발급이 필요한 사례도 발생한다.

구는 입국 전 또는 신고 전 단계에서 서류 적정성을 점검하는 사전상담제를 도입했다. 담당 공무원이 해당 국가의 필요 서류·형식 요건·인증 방식 등을 안내하고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과 접수 절차도 설명한다.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방문 즉시 접수가 가능해 재방문을 줄일 수 있다. 대상은 혼인 당사자 중 한국인이 포함된 경우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송파구인 주민이다. 상담은 송파구청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 후 유선 또는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국제 혼인신고 과정에서 서류 문제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먼저 살피는 섬김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