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여수 성동힐링센터, 주민 의견 반영한 적법절차 결과"
의회 의결·주민투표 거쳐 대상지 최종 확정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여수 성동힐링센터 부지 선정 관련 의혹에 대해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주민 참여 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안"이라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성동힐링센터 조성 사업은 미활용 폐교 등 유휴 공공시설 활용 가능성 검토를 토대로 2015년 1월 주민대표와 전문가 17인으로 구성한 '성동구 수련원 부지 선정위원회'가 후보지를 심의해 영월과 여수를 우선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이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진행했으며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구는 공유재산심의회 등 법정 절차를 이행, 사업 타당성 검토와 예산 산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2015년 3월 성동구의회 제216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했다고 구는 밝혔다.
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반영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구민 참여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약 1만 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영월과 여수가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고 이를 토대로 대상지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구청장은 첫 구청장 취임 후 전남 여수의 농지 인근에 서울 성동구의 공금으로 땅값 5억여 원과 공사비 38억 원을 들여 성동구 힐링센터를 추진, 개장했다"고 주장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허위 선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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