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30% 감면

도봉구청사 외경(도봉구 제공)
도봉구청사 외경(도봉구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도봉구가 구유재산을 임차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임대료를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구는 지난 10일 구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구유재산을 임차하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12개다. 이들 모두에게 30%를 감면해 줄 시 감면금액은 약 1600만 원이다.

구는 감면 사항을 대상자에게 안내한 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감면은 요건 확인 후 환급 또는 차기 납부액 감액 조치로 이뤄진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도봉구청(각 재산관리부서)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임대료 감면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