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달기사 고용·산재보험 지원…조례 다시 고친다
기존 조례로는 지원 사례 없어 규정 구체화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가 배달·물류·대리운전 노동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12일 '서울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물류·대리운전과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관계가 불명확해 산업재해 위험이 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 절차와 기준이 없어 실제 시행된 사례는 없다.
개정안은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의2를 신설해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부정수급 환수 규정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다른 제도와의 중복 지원은 금지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 등 상위법과의 정합성도 반영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가 보험료 일부를 함께 부담하면 더 많은 분이 최소한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분이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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