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측 "북토크, 선거법 위반 사항 없어…유감"
국힘 서울시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측은 최근 북토크 행사와 관련 국민의힘 서울시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 구청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참석한 6차례의 행사는 모두 서로 다른 민간 단체·출판사가 주최한 공개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 초청을 받을 때마다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 위법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고 매번 현장에서도 선관위 관계자께서 직접 내용을 점검했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지적받지 않았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구청장 측은 "해당 행사 참석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을 이용했다"며 "근무시간을 유용했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적법한 행사 참석을 문제 삼아 고발에 나선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힌다"며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자당 소속 현직 단체장의 행보부터 자정해 나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10일 서울시장 여권 유력 후보군인 정 성동구청장의 북토크 행사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선관위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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