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장, 김경 사직서 수리…시의원직 즉시 상실

윤리특위 전날 제명 의결…"단 한푼 세금도 지급 안돼"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5일 오전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28일 김경 서울시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 김 시의원의 의원직이 즉시 상실됐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김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 26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 의장은 사직서 제출 직후 이를 즉시 수리하지 않고 전날(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켜봤다. 윤리특위는 출석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김 시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본회의 제명 확정 절차를 기다릴 경우 다음 달 24일 본회의까지 김 시의원의 신분이 유지되며 약 600만 원 상당의 추가 보수가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직을 신속히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최 의장은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해 사직서를 처리했다"며 "시민의 신뢰를 배반한 김 전 의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는 공천과 연관된 금품 거래와 의원으로서 직위를 남용한 것 등에 대해 하나의 숨김없이 진실을 그대로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