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교조 등 노조 사무실 지원 제한 소송 승소
"교육청, 노조 대변자 아닌 공기관으로 거듭나야"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기준을 정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8일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정 노조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시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제1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가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경우 민간 건물을 임차하기보다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공간을 임차할 경우에도 노조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30~100㎡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 세금으로 과도한 임차료를 지원하는 관행을 막고 11개 교육청 노조 간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례는 2023년 5월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이 대표 발의해 같은 해 7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의회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종로구 민간 빌딩을 전용면적 약 300㎡ 규모로 임차하면서 보증금 15억 원과 월세 160만 원가량을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었다.
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역시 용산구 민간 건물을 보증금 3억 2000만 원에 임차해 사용 중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노조 사무실 지원을 위해 부담한 보증금은 총 35억 원, 월세는 약 1400만 원에 달했다.
시의회는 서울 시내에서 폐교가 늘고 있음에도 교육청이 고액의 민간 임차료를 계속 지원하는 것은 교육재정 낭비라고 판단지만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 고유 권한인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협약 체결권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최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쓰라는 시민들의 가장 상식적인 요구에 의회가 호응하여 만든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잣대를 들이대며 위법을 주장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기관답지 않게 툭하면 법정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조금이나마 바로 세워 사교육비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의회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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