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부터 시장 상인까지…종로구, 맞춤형 안전 보험 강화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종로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주민 약 3300명을 대상으로 '종로 취약계층 어르신 마음든든 보험'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최대 200만 원의 상해 장례지원금을 비롯해 교통상해 입원비, 응급실 내원 진료비, 상해 수술비를 보장한다. 기존 생활안전보험·서울시민 안전보험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적용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하면 된다.
종로구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보험'도 시행한다.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상해 진단 위로금, 화상 수술비,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부터 개 물림 사고 등 치료비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종로구민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운전 중 사고나 탑승 사고, 도로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 인한 사고까지 보장한다. 구민 전체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으며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하면 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화재공제 지원사업도 마련했다. 건물 구조와 관계없이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재물 손해에 대한 주계약뿐만 아니라 화재배상책임, 점포휴업일당 등 특약으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가입 한도는 최대 1억 원이며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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