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5만원 복지수당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성동구는 1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해 월 5만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현행법상 유족 승계 규정이 없어 유공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배우자는 지원이 중단되는 등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수당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참전유공자 증명서류(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등)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성동구 보훈예우수당을 이미 받고 있거나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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