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퀵서비스업 강북구 주민에 고용보험료 50%지원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강북구는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음식 배달 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종사자다.
구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최대 6개월간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월 최대 1만 5000원이며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에 복수 가입한 경우 플랫폼 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29일까지다. 신청자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고용보험료 부과내역, 통장 사본 등 서류를 구비해 방문·이메일·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는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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