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 토요일 오후 6시까지"…서울시, 규제철폐안 시행
수도요금 감면 '실거주 세대' 기준으로…개선안 3건 가동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규제혁신 과제로 발굴한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 개선·한옥 수선비 지원 절차 개선·시립노인종합복지관 토요일 연장 운영' 3건의 개선안 시행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는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이 건축허가상 세대수에서 '실제 거주 세대수' 기준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축상 세대수 기준으로 감면 혜택이 산정돼 실거주 세대가 적은 경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합리적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건축상 5세대이지만 실제 3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월 30톤을 사용하면 기존에는 세대당 6톤만 감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실거주 기준 10톤으로 감면 적용돼 혜택이 확대된다.
한옥 수선비용 지원 신청 절차도 이날부터 간소화한다. 건축주가 수선 완료 후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에 직접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서류검토·전문위원회 심의까지 시에서 일괄 처리해 지원금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서울 시내 19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 종료시간을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 어르신들이 주말에도 당구·탁구·게이트볼 등 여가활동부터 폭염·한파 시 휴식 공간으로 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365 규제혁신 e-핫라인을 개설하고 건축·교통·복지·경제·환경 등 9개 분야 190여 개 단체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각 분야별 대표 이메일을 통해 수시로 규제개선 제안을 받고 전담팀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이 외에도 8월부터는 업종·권역별 통합 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까지 주 2회 이상 직능단체 개별 간담회를 통해 민간과 공동으로 규제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생활 속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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