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조례 개정안 공포

2000㎡당 점포 수 30개→15개 이상으로

(도봉구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도봉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지난 3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은 기존 2000㎡당 점포 수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아졌다. 여기에 도로와 공용면적을 산정 면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신설해 지정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노해랑길 등 도봉구 내 9개 지역이 새롭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상점가는 시설 개선과 경영 컨설팅, 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