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노사 협상 공전…통상임금 항소심 결과 '주목'
이르면 8월 동아운수 사건 선고…임단협 여파 촉각
재정 부담 증가 서울시 난색만…노사, 8일 실무협상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 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상 갈등이 한 달 넘게 장기화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정기상여금' 처리 방식을 두고 평행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소송 결과가 협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7일 서울시와 버스노동조합(노조), 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달라며 동아운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16일 2심 선고 전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반대 판결을 내리면서 2심 결과 역시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가 2심에서 승소할 경우 대법원 판례와 함께 사측을 압박할 수 있는 추가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얼마로 산정해야 할지 역시 이번 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할 때 노사 갈등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반면 사측은 항소심이 동아운수 개별 사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조합 측은 이날 통화에서 "2심 역시 (소속 버스 회사인) 동아운수의 개별 소송 결과일 뿐"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전체 회사(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주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사측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협상에 미칠 실질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기류도 적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판결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쟁점이 아니었던 문제가 2심 판결에 따라 또 다른 다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버스 노사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달라진 임금·단체협상 조건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뒤 산출한 임금을 전제로 추가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해당 판결을 계기로 현행 기본급·상여금·수당 구조인 복잡한 임금 체계를 기본급·수당으로 간소화하는 '임금 개편'을 우선 하자고 주장한다.
통상임금은 퇴직금,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최종 임금도 오른다.
노사는 지난 5월 28일 새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최종 교섭 결렬 이후 파업 유보 상태로 비정기적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양측은 6월 5·9·18일에 이어 7월 2일까지 진행한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오는 8일에도 비공개 실무협상을 한다.
파업 유보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서울시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시는 민간 회사가 버스를 운행하고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적자를 보전해 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이다.
이미 시내버스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연간 약 5000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노조 측 안을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막대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조 주장을 수용할 경우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80만 원(15%) 늘어난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부산·창원·울산 버스 노사의 임단협 타결 소식이 속속 전해지면서 노조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 세 지역 버스 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사실상 수용해 지난 5~6월 사이 임단협 체결을 마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시내버스 업계 규모가 크다보니 임금이 1%만 인상돼도 추가 인건비 지출액 총액이 100억~150억 원에 육박한다"며 "추가적인 재정 부담 증가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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