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폭행·묻지마 칼부림에…서울시, 구급대원 '표준 방검조끼' 보급

최근 3년간 폭행 239건…가해자 10명 중 9명은 주취자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 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는 30대 남성이 연고 없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 지난 4월에도 서울 강북구 한 마트에서 30대 남성이 시민 2명을 흉기로 공격해 1명이 숨졌다. 범인은 환자복 차림으로 마트에서 칼을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무차별 흉기 사건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구급대원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에 보급했던 방검조끼의 성능을 개선해 서울형 표준 모델로 제작·보급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에 찌름과 베임을 막을 수 있는 방검 패드와 장비 수납 기능이 결합된 다기능 조끼 244벌을 제작, 시내 25개 소방서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 구매와 일관된 운영이 가능하도록 '서울형 표준 규격 조끼'도 병행 제작 중이다.

구급대원 보호 장비는 조끼 외에도 바디캠(웨어러블캠), 위급 시 경고음을 울리는 호신기, 후추 스프레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약 90%는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22년 78건 △2023년 84건 △2024년 77건이다. 이 중 주취자 폭행은 각각 68건, 81건, 6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13건의 구급대원 폭행 중 87%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다.

서울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팀을 24시간 운영 중이다.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서울소방본부 관계자는 "폭행 가해자의 대부분이 주취 상태로, 칼을 들거나 발로 차는 등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많다"며 "현장에서 즉각 수사와 보호가 가능하도록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