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내년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미 건축 완료된 기관도 설치 의무

서울 성동구청과 성동소방서 관계자 등이 서울 성동구 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열연기감지기 테스트기를 통해 스프링쿨러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청 제공) 2024.8.27/뉴스1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소방청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일반 병원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같이 층수와 면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 기관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제외돼 있었다.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지자체·병원협회 등과 협력해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를 유도하고 중소병원에는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 고령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은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자동소화설비가 필수"라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