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확대…양육보조금 인상·아동용품 구입비도

서울시 "비혈연 위탁가정 활성화 더욱 필요"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결핍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양육하는 제도인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를 활성화한다고 5일 밝혔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원가정과 유사한 가정형 보호 시스템에서 양육함으로써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보호체계 중 하나다. 서울시에는 현재 803명의 아동(679세대)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다.

서울시는 아이들이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동안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외에 △문화활동비 △대학입학금 및 학업유지비 △상해보험 가입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가정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돕고, 위탁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양육보조금 인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확대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대상 포함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총 61억 5300만 원을 투입한다.

우선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지난해보다 약 10% 인상해 7세 미만은 월 34만 원,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5만 원, 13세 이상부터는 월 56만 원을 지원한다.

또 기존에는 장애아동 등을 돌보는 전문위탁가정에만 지원되었던 '아동용품구입비'를 일반위탁가정까지 확대, 아이를 맞이하는데 필요한 기본용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초 1회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올해부터 가정위탁가구도 실질적인 양육자로 인정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10만 원 택시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연말 기준 서울시 위탁가정은 88% 이상이 혈연관계에 의한 위탁가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정위탁 보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혈연 관계의 위탁가정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예비 위탁가정을 상시 모집‧육성하고 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