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노동법상 권리 보장"…서울시, '노동인권교육' 실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노동권리 안내서.(서울시청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시교육청과 각 지역 노동관련 기관과 협력해 특성화고등학교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실습생이 알아야 할 노동관계 법령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급별 대면 강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 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산업정보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고 등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도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신청은 학교 소재 지역의 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및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또 서울시는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노동권리안내서'를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올해 개정되는 노동관계 법령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필수 노동 정보가 포함돼 있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청소년들이 일하는 중 어려움을 겪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