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대상 확대…6개월→3개월 거주
내년부터 관내 3개월 거주시 50만원 지급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성동구는 내년부터 산후조리 비용 지원 기준을 관내 거주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2025년 1월 1일 출산모부터는 자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매달 산후조리 비용 50만 원을 받는다.
구는 산후조리에 쓸 수 있는 바우처 100만 원도 지원한다.
바우처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산후도우미) △의약품 △건강식품 구매 △마사지 △요가·필라테스 △체형관리 △산후우울 상담 등 산후조리 관련 업종에서 사용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산모의 경우, 별도의 거주기간 제한 없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앞으로도 새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관내 가정의 행복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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