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가자"…노원구, 3~5년차 공무원 '힐링휴가 3일' 도입
장기 재직 휴가 쓸 수 없는 점 고려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노원구가 연차가 3~5년 이하인 직원에게 '힐링 휴가 3일'을 제공한다. 장기 재직 휴가를 쓸 수 없는 저연차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다.
구는 근무 환경·복무·연수·복리 후생 등 전반을 점검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2022년부터 일부 동주민센터에 배치한 보안관을 동 청사, 보건소 및 구청 각 층에 확대 배치한다.
또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 민형사상 배상책임 부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 공무원 처우 개선도 나선다. 임신· 임신 시 임산부 특화 수영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헬스바우처를, 출산 시에는 출산 축하금을 지급한다.
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인 출산 여성 공무원 가점 대상을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일터에서 행복하고 보람을 갖는 공무원이 구민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어깨 펴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지원 제도를 구민도 환영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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