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앞다리를 양지로"…거짓표시 축산물업소 18곳 적발
서울시, 1월 설 성수기 앞두고 117곳 대상 집중 점검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1월 설 성수기를 앞두고 축산물 판매업소 대상 '한우 거짓 표시' 등 위반 행위를 점검한 결과 총 1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우 앞다리를 한우 양지로 거짓 표시하거나, 쇠고기 이력번호를 바꿔쓰는 형태다. 소비 기한이 넘은 축산물을 판매한 곳도 포함된다.
시는 해당 자치구에 업소 18곳을 영업정지·과태료 같은 행정 처분을 해달라고 의뢰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다.
이번 점검은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 11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자치구 공무원 26명과 시민 명예 감시원 80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꾸려 원산지, 품종, 부위명, 등급, 이력번호, 소비기한 변조 여부 등을 점검했다.
위생 점검에서 영업자 또는 종사자의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다른 적발 사례로는 △표시 사항 전부 또는 일부 미표시(4건) △포장식육 부위 명칭 거짓 표시(1건) △축산물 포장규정 위반 행위(1건) △영업자 축산물 위생 교육 미수료(1건) △축산물의 비위생적 관리(1건) △거래 내역서 미작성(1건) △축산물 이력 번호 미표시 (1건) △축산물 이력 번호 거짓 표시 (1건) △소비 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목적 진열 (1건)이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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